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오는 4일부로 MG손보는 모든 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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