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하고, 은행권의 폐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여력으로 운영된다.
자금은 유형별로 ▲창업 기업(개업 7년 이내 기업)에 2조원 ▲성장 기업(매출증가·수출확대 기업)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기업(매출감소·경영악화 기업)에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우대금리는 종전의 1.3%p에서 1.5~1.8%p까지 적용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동일 신용·재무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 상향폭은 약 60% 이상으로, 예시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보증대출이 제공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산환수수료 개편방안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통해 대출 이동 활성화 및 금리인하 요구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우선 추진된다. 또한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 상품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소상공인 차주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며,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은행 자체 신용등급 개선방안 등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도록 해, 향후 금리인하요구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에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부과됐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청구하도록 개편했는데, 제1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해당 기준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조속한 폐업 이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폐업지원대출 확대 방안은 기존에 운영됐던 은행권의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뿐만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은 폐업 시 비용발생 시점과 보조금 지급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출시되는 특화 상품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를 거처 금리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방안은 앞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은행권이 만기 시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현재도 폐업 차주에게는 관행적으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 은행권 지침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