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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무엇보다 최우선"…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모인 자리서 '신뢰=생존' 강조

부실 PF 정리·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능력 확보 당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리스크 지적
채무조정·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면인식·차단서비스 등 보안 인프라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인 모습/손진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PF 위주의 단기 수익 추구를 경계하며, 서민·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사고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1개 저축은행 CEO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잔여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영업규제 완화 논의는 건전성 우려가 불식된 뒤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기 수익성에 치중한 PF 여신이 업권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진단과 함께, 중장기적 영업 기반 강화와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주 고객이 서민·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했다.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소비자 관점을 고려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시중은행보다 약 0.4%포인트 높다.

 

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인 모습/손진영 기자

이 원장은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해 고객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범죄 취약성을 언급하며 "안면인식시스템, 해외거래 차단 서비스 등 보안 인프라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경쟁 격화와 신성장동력 약화 등 경영 여건상 애로가 크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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