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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2곳 제한'…"난립 막고 투자자 보호"

9월말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샌드박스 제도권 편입
신청사 다수 시 외부평가위 통한 일괄심사 방식 적용
9월18일 인가 설명회 개최…10월31일 접수 마감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정부가 조각투자 시장의 '유통판'을 연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고 유동성을 집중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조치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제도화에 이어 이번 유통(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정부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2024년 기준 연간 매수거래금액 145억원),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했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사가 2곳 미만이면 그에 맞춰 인가가 부여된다.

 

신청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2017·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처럼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사 사업계획 타당성, 자본력, 건전경영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다수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잠재적 거래지원 증권과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게 평가된다. 또 샌드박스 사업자 중 이미 발행된 증권을 유통플랫폼으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인가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Q&A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인가 절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는 약 한 달간 신청을 접수해 10월 31일 오후 6시 마감한다.

 

당국 관계자는 "플랫폼 난립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집중시켜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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