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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워킹그룹' 발족..."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목표
이사 의사결정 모범적 행동규범 제시 계획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I.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5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한 워킹그룹은 지배구조 부문 최고 전문가인 고창현 변호사(위원장)을 필두로 교수, 변호사, 기업분석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됐다"며 "그로 인해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워킹그룹의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정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무, 조직재편, 주주환원 등 이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하여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장협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워킹그룹 외에도 표준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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