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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시총 20위 이내’만…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전면 금지

거래소 경쟁 과열·투자자 피해 우려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이용자 교육·테스트 의무화, 대여 한도 최대 7000만원 제한
수수료 20% 상한·실시간 공시·시장 변동성 관리 장치도 도입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경쟁 과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대여 서비스가 앞으로는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으로만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레버리지 대여 제한, 대여 가능 자산 범위 축소, 공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일부 거래소들이 '렌딩 플러스', '코인빌리기' 등 이름으로 가상자산 대여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담보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졌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보호 장치와 시장 안정 조치를 포함한 지침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다.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서비스와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는 금지된다. 또한 거래소가 자체 자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3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신규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원~7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된다. 대여 중 강제청산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용자가 담보를 추가 제공할 경우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고,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과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만 대여 대상으로 한정됐다. 이상거래 의심 종목이나 거래유의 종목은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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