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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라면·햄이 보험 리스크?"…초가공식품이 불러온 새 변수

초가공 고섭취-위험 증가 ‘연관’ 축적…생·손보 동시 압력

Chat GPT가 생성한 초가공식품 보험 리스크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초가공식품이 일상 식탁을 장악하면서 건강 위험이 정책·법정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규제 강화 조짐과 국내 비만·영양지표의 경고음 속에 보험업계는 장기 손해율과 제조사 배상책임 변수를 동시에 안게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규제 변화 및 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2023년 평균 섭취 열량의 55%가 초가공식품에서 왔고 청소년은 61.9%로 더 높았다. 멕시코 가계 조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1984년 10.5%에서 2016년 23.1%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형 NOVA 분류(식품을 가공의 정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체계)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인 식단 29.3%의 열량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 고섭취군이 저섭취군보다 지방간 위험이 1.75배,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장기적으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빈도와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초가공식품 고섭취와 만성질환·사망 위험 증가의 연관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초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15% 높고 심혈관·호흡기·대사질환 및 특정 암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은 건강보험 고액 청구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이므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암·뇌·심 보장을 중심으로 '진단·치료·후유장해·사망'이 겹겹이 발생하는 장기 구조에서 위험군의 저변이 넓어지면 빈도와 평균 지급액이 동시에 오른다. IFRS17(보험회계기준) 체계에서 사고율·손해율·유지율 가정은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직결돼 미세한 가정값 변화도 장부 변동성으로 증폭되기 쉽다.

 

아울러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유해성과 잠재적 중독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돼 제조·유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식품 오염', '금속 이물질 혼입' 등 물리적 위해에 따른 제품 리콜이 주요 보험금 청구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의도적 중독성 설계', '장기적 건강 악화 가능성 미고지'와 같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제조·부적절한 판매가 새로운 소송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중독성이 있는 초가공식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소송은 대규모·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업계 전반에 막대한 방어 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초가공식품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한 규제 변화와 분쟁 가능성은 손해보험의 제품책임·배상책임 위험과 생명·건강보험의 손해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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