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여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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