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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주류·SSM 업계, '규제의 파도' 앞에 먹구름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친환경 규제와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류업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품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 사용을 예상하며, 2026년까지 사용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제주개발공사, 동아오츠카 등 주요 음료사는 이미 투명 페트 전환 및 재생원료 적용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류업계다. 맥주 페트 매출 비중이 연간 약 15%에 달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맥주사들은 캔·병 위주로 가면서 페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용량 페트 선호가 강하다.

 

업계는 품질 유지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갈색·초록색 페트를 고집해왔지만, 이는 재활용성이 떨어져 글로벌 트렌드인 무색 페트 전환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투명·단일막 구조로는 탄산을 유지하기 어렵고, 맥주는 햇빛과 산소에 민감해 맛과 향을 보존하기 힘들다.

 

롯데칠성음료가 투명 페트 전환에 성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자율 협약 이행에 실패했다. 다만 업계도 변화를 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 '필라이트 1.6L' 페트 제품에 재생원료를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산 유지와 품질 안정성이 관건이지만, 결국 ESG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1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투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10년 전 논리로 시장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 구도상 민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등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결국 유통·식품업계 전반은 잇따른 규제 강화 흐름이 업황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환경 규제와 영업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와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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