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대출 공급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가 8월 들어 다시 재개됐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도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방안'은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의 LTV를 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하는 최초 매매및 임대사업자 대출, 공익법인의 주택매매업·임대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전세보증기관 3사(SGI·HF·HUG)가 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대출의 억제를 추진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년 주택보증신용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대출유형별'에서 '대출금액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되며, 작을 경우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액 주담대 취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목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을 제외한 방안은 이달 8일부터 즉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해당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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