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주택 135만호 공급
'실수요자' 중심 정책 목표…다주택자·사업자 대출은 억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값 급등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 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연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및 수도권이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기보유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안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출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