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와 편법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자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관련 부분이나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찰 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기획부동산, 기타 범죄성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필요하다면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내에도 가격띄우기, 다운계약과 같은 이상거래 대응을 위한 특사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LH 직접 시행·도심 고밀 재건축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병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15만8000호)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민간에 매각하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업·업무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호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 재건축(2만3000호)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개발(2만8000호)한다.
미사용 학교용지도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용도를 해제, 주거·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거점으로 전환해 3000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도 즉시 개발해 4000호 규모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5만호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해 6만3000호를 확보한다.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서는 향후 5년간 총 23만4000호 공급을 지원한다.
◆ 민간 규제 완화·신속 공급 모델
위축된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과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로 전환하고 모듈러 주택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만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에 절반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주택사업자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 보증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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