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현행 규제체계가 이런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금융사가 기업대출에 나설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국제 바젤Ⅲ 규제에도 정책 목적 펀드 출자의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CVC 투자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지난해 일반지주 167개사 중 14개사만이 2451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대한상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에 부담을 더하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법 개정안처럼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할 경우, 60여개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안게 된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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