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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갈수록 인력난 심화…"'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대·중기간 임금격차 나이 먹을 수록 심화
종사자 적을 수록 대기업과 격차 벌어져…코로나19에 간극 더
노민선 "경기침체시 핵심인력 유출 가능성 높아져 제도 보완해야"
기업과 근로자 1대1 납부, 정부도 기여금…노·사·정 협력모델 제시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에 절실한 핵심 인력을 유치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위해 연구개발(R&D) 등 전문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사후 1~3년 사이의 대중소기업간 임금 수준이 다른 재직기간에 비해 격차도 큰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8일 내놓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65.2%(20~29세)→59.4%(30~34세)→53.6%(35~39세)→49.4%(40~44세)→45.5%(45~49세)→42.4%(50~54세)로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비중은 55~59세에 43.5%로 올라간 후 60세 이상에선 57%로 더욱 좁혀졌다.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비중은 100~299인이 77%, 1~9인이 49.4%로 종사자가 적을수록 격차가 컸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63.3%(2020년)에서 61.1%(2024년)로 이 기간 2.2%p 낮아지는 등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면서 "연령별로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이 기간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가 큰 폭으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을 비교해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더뎌 이 기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과 비교해 격차가 재직 20년까지 계속 벌어졌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 비중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근속 1년 미만은 격차가 줄어든 반면 1~3년 미만은 격차가 확대됐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46.7%는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선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R&D, 인공지능(AI) 등 핵심 업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이들의 중소기업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실행 방법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전문인력이 1대1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시 노·사 적립금의 절반을 만기장려금을 지급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격요건은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근속자로 하되,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연소득 상한을 4800만~6000만원까지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전문인력 공제의 경우엔 관련 사업 참여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소재 29인 이하 소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상생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선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게 배점을 더 주고, 관련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해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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