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네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개편이 그것이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로써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레버리지는 한층 제한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신규뿐 아니라 기존 등록 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신규 건설 주택 담보 대출 공익 목적의 주택 매매 임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투자 목적 대출 우회를 차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 방식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서울보증보험 기준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고 주택금융공사는 2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기존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확대가 과거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평균 이하 대출은 0.05% 평균 초과부터 두 배까지는 0.25% 두 배 초과는 0.3%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장기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이 완료된 건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더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수단도 상황에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서민층 금융 접근성 축소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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