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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흥국화재, '치매실종피해보장' 업계 첫 도입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

흥국화재 '치매 실종 피해보장'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이번 달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되었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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