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용산 회동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
정부, 8월말 50억→10억 강화안 발표 뒤 투자자 반발 거세
국회·민생경제협의체 논의서 유지·절충 등 해법 모색 전망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강화하려던 정부 방안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회동에서 상향 조정 검토 의사를 내놓으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8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단독 회담을 가졌다.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정을 되돌린 조치임에도,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의 반발은 거셌고 코스피 지수는 발표 직후 하루 만에 3.88%, 코스닥 지수는 4.03% 급락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4만명 이상이 개편안 철회에 동의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시장 전반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직접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 강화에서 완화로, 정책 기조가 사실상 수정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였던 개편안은 투자자 민심과 시장 충격, 정치권 공방 속에 재검토 가능성이 열렸고, 향후 국회 논의와 민생경제협의체 협의 과정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정치권 협치와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다"던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것은 민심 이반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방증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세제 문제 외에도 여야 협치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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