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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김형철 의원과 송상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이 과정이 조례안 마련·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2025년 대비 45억 7300만원이 증액된 약 68억 53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724명이 더해져 1만 1524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형철 의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자연감소분 등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상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이 존재하고 후대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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