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료 25%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양측 모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이번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신라면세점에 연간 약 임대료 583억원을 깎아줘야 한다.
비슷한 시기 임대료 조정신청을 한 신세계면세점도 조만간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면세점이 임대 중인 올해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는 약 3099억원에 달한다. 2024년 2475억원, 2023년 856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양 사는 운영적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차 조정 직전엔 요구를 30~35%로 낮췄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차 기일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됐다고 보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 측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라면세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면세점에 있거나, 정식 소송을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가 하면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면세점 당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현재 면세점이 매달 50~100억원 수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매년 높아진다면 위약금을 부담하고라도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외국인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5% 감소한 4조841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이 16.1% 늘어나며 513만명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면세점이 아닌 시내 구매를 늘리면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두 면세점이 철수할 경우 인천공항 측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 이진협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두 면세점이 모두 철수한다면 급해지는 건 인국공이 될 것"이라며 "면세점 업황이 좋지 못한 데다 신라, 신세계가 패널티로 입찰이 힘들어지는 만큼 입찰 흥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인 CDFG가 참여 가능성을 보이는 것 역시 인천공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정 결과 재입찰할 경우 현 수준에서 임대료가 약 40% 낮아질 거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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