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세종 근무 꺼려...금감원 노조, 공공기관 지정 반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구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시행령 상황이니 재정부책임, 이건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건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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