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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총수 2세에 RSU 지급… 대기업 '주식 보상' 확산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

 

13개 그룹 353건 약정… 한화·유진, 총수2세와 계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2세와 직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계약을 맺어 '세습 경영'의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중 13개 집단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353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은 약정 체결 뒤 일정 조건이 축종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유형이 가장 많은 188건이었다. 이는 총수 2세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이외 ▲스톡그랜트(Stock Grant) 51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07건 등이다.

 

총수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 지급 약정은 총 16건으로, 6개 집단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와 유진그룹은 지난해 총수 2세와 RSU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글로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에게 집중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다르고 사실상 승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 상승으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31%에 해당하는 958개사였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391개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567개사였다.

 

올해 순환·상호출자 고리 해소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KG는 지정 전 10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2개로 줄였고, 태광도 지정 당시 남아 있던 2개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올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의 경우 지정 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출자구조를 개선해 순환출자를 지속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상 약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한 것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내부거래, 채무보증 현황도 추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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