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촉비 분담 계약서에 명시… 30억원 상당 상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쿠팡은 PB(Private Brand)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을 명시하고, 3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신청한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과 판매사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PB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제공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시정 방안 집행에 집중하는 제도다.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명시 ▲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 명시(쿠팡 최소 50% 부담)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