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법원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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