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2010년 2.1% 2020년 2.5%로 10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3%대로 오른 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0년 2.7%에서 2024년 9.2%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식 변화로는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제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일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둔 것처럼 꾸며 '무늬만 혼외자'를 만드는 방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1년 도입된 한부모 특별공급과 2023년 확대된 신생아론 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당첨된 사례 18건을 적발해 취소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패널티'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두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이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2억원 이하,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도 결혼 패널티로 지적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결혼 후 소득이 늘어도 대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한쪽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혼인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또 한쪽에 주택 구매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혼인 외 출산을 선택한 사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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