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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비교공시 개편…수익률 ‘예금성·시장성’ 구분

원리금보장상품, 성격 따라 예금·시장성으로 분리 공시
대면·비대면 가입 수수료율 차등 공개…IRP 비대면 면제 확산
실적배당·디폴트옵션 비교공시로 투자 성향별 선택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해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를 세분화해 제공하고, 상품 특성에 따른 분류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는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된다. 기존에는 예금과 국채·통안채 등 채권을 함께 묶어 수익률을 산출해 금리 변동 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성격이 다른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투자자가 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은 제도(DB·DC·IRP), 상품(원리금보장·비보장), 기간(1·3·5·7·10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공된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어, 이용자는 동일 조건에서 사업자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춘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제공된다. 주식형·채권형 등 유형,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이 한눈에 공개돼 동일 등급 내에서도 성과와 비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 특성이 강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7년, 10년 등 장기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비교공시도 마련됐다. 안정형부터 적극투자형까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각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공개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장기간 함께할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수익률·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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