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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금융사기, 안전지대 없다”…사칭 홈페이지·이메일 기승

자산운용사 명의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 개설
유튜브·블로그에 허위 투자 후기·권유 영상 대량 게시
“계좌 개설·송금 전 반드시 공식 채널로 사실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범행 시도를 차단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독당국의 공식 사이트까지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투자사기의 대담함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불법업자는 자산운용사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인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 권유 영상을 보고 사칭 사이트에 접속해 월 1%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믿고 3000만 원을 송금했다. 첫 달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았지만 이후 환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업체는 잠적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는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URL을 바꿔가며 반복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자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 허위 투자 후기와 권유 영상을 대량 게시해 투자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만으로 계좌 개설이나 송금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 공식 전화·홈페이지 등 복수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식 금융회사는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만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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