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2일까지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 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이다.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