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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건전성·내부통제 강화” 주문

서재완 부원장보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충당금 적립 필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내규 정비도 당부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규제 개정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리스크 관리 및 책무구조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며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은 신탁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당부했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사전적 관리로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은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체계 보완 요구도 나왔다. 지난해 금감원 테마검사에서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가 논의 중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사는 내규 정비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 부원장보는 "모범규준은 임직원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수단을 담을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신탁사가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잠재된 리스크는 줄고 있어 업황 개선을 기대한다"며 "충당금 적립, 유동성 관리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범규준과 책무구조도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면서도 "금융회사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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