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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서비스 종료 1조원대 피해

서울회생법원이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국내 이커머스 3강으로 꼽혔던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폐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14일 정도 있다"고 밝혔으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두 회사가 정산하지 못한 피해금액은 약 1조 2,789억 원, 피해업체 수는 4만 8,1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설립돼 쿠팡, 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 체계를 구축했던 위메프는 불과 6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이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회생에 실패했다.

 

위메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법률 제도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했다"며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메프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파산하게 되면서,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결국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같은 큐텐그룹 산하에 있던 이커머스 3사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에 성공했고,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4월부터 '바이즐'과 '바이즐북스'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위메프만이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의 파산으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커머스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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