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내 퇴직연금 안전하게 지키는 3단계 체크포인트

퇴직급여는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ChatGPT로 생성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수급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퇴직연금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립 단계에서는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통보한 납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지연보상금까지 포함해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리라 믿기보다, 본인의 노후자산을 직접 챙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계약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사업자나 같은 사업자 내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계약이전'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현금이전'을 선택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만기 때마다 같은 상품을 단순 재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도 흔히 발생하는 비효율입니다. 금리가 더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비교·검토하지 않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각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별 수익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단계는 퇴직연금의 최종 결실을 거두는 과정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퇴직급여의 반환이나 양도, 압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근로자가 스스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절차 역시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안내나 오해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 직후의 목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 수십 년을 버티게 해 줄 핵심 자산입니다. 납입 단계에서부터 계약 관리, 최종 수령까지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권리 하나를 놓치면 노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꼼꼼히 챙기면 든든한 생활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주인은 가입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