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월 50만원·3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 중단…기존 가입자에는 '갈아타기' 기회 제공
소득 등 요건으로 상품 간에 유·불리 갈려…'갈아타기' 결정 시 유의해야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섣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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