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장기유지 수수료 도입, 2026~2029 단계 시행… 설계사·채널 전략 수정 불가피
방카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 비교·추천 제도 고도화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통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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