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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감독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내에 운영되는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내에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연결에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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