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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임금체불 등 69개소 297건 법위반 적발

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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