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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코스피는 역대 최고치

구윤철 “자본시장 열망·당 의견 종합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심리 고려, 고집 안 해”
국민성장펀드·BDC 등 증시 활성화 대책도 병행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혀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여당 내부에서도 '시장 위축'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8월 말부터는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한발 물러서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세수 결손은 연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며 현행 유지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국민성장펀드(150조 원 규모)를 조성하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력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 소식에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9시 34분 기준 3415.45로 전 거래일 대비 0.59% 올랐다. 코스피가 3400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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