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율 초과 시 설계변경 통해 산안비 집행
-"건설고용 확대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여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