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부자 감세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은 정부의 결정이 결국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불가피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