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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2조 투입 ‘노동안전 대책’… 외국인 사망사고 땐 고용 3년 제한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금융·보험 불이익 확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지자체에도 감독 권한 부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시 고용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없는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설비를 대폭 확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반 안전기술도 현장에 도입한다. 외국인 노동자(E-9, H-2)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고령노동자에게는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을 상향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이행하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행사 요건이 완화돼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경제적 제재 장치도 강화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과징금이 신설되고,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금융권 대출·보험료·신용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산업안전감독관도 대폭 확충된다.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고조사와 수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도 신설한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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