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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4→2단계이하 간소화...온라인도매시장 '20억 사업자' 요건 폐지

농식품부, '합리적 소비 도모' 대국민모바일앱 개발
산지유통센터 개소 확충

지난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설치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현황판'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행 4단계에서 1 내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또 알뜰소비 정보 등을 담게 될 대국민 모바일앱이 내년 중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1~2단계)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전체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에 나선다. 현재 요건은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향후 이 요건 자체를 삭제할 방침이다.

 

또 물류비·판촉비용 등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2024년 기준 30개소)로 늘리고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 말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 모바일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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