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중대재해 기업 제재 대폭 강화
김영훈 노동장관 "안전투자가 더 이익되는 구조 만들 것"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말소를 요청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를 도입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금융·보험 등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산업재해는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에 그쳐 기업이 위험을 방치해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자가 난 기업이나 영업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하한액이 적용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차등 부과되며, 공정성을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징수된 재원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예방 활동에 재투입된다.
특히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사망사고로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가 되면 신규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를 건설업 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시장을 통한 압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기업 대출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과정에도 안전도 평가를 도입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는 선분양 제한 등 추가 규제도 검토된다.
상장사에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판단 자료로 활용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장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되며, 민간기업 역시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안전비용을 하청에 전가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정례화되고,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의 감독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법’을 제정해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설비와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고, AI 기반 안전기술을 확산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고령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규범을 만들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사고조사와 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송치된다.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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