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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PO 없다”던 하이브 방시혁, 13시간 소환…PEF 차익·풋옵션 수사 집중

2019년 지정감사 신청에도 ‘상장 계획 없다’ 발언 논란
측근 PEF가 지분 매입 후 상장 직후 매각…1900억 차익 의혹
풋옵션 조건·차익 배분 고지 여부 두고 법적 다툼 불가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첫 소환됐다.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한 방 의장은 약 13시간48분 조사를 받은 뒤 밤 11시48분께 청사를 나섰다. 방 의장은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출석길에서 밝혔지만, 조사 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6일, 경찰이 들여다보는 핵심 쟁점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방 의장이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다. 당시 방 의장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해 8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위한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지분을 넘겨받은 주체는 방 의장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 사모펀드는 이후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며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당시 공모가는 주당 13만5000원이었지만, 첫날 주가는 두 배가 넘는 3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가운데 30%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을 실질적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후 금액 기준으로, 정산 전에는 400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발언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평단가 대비 최소 60%, 많게는 1900%까지 수익을 거뒀지만, 더 큰 차익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반대로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이 먼저 매각을 요청했고,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계약이었다는 해명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별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역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소환 조사 당일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장중 3% 이상 떨어지며 코스피 상승 랠리 속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16일 오전 10시56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과 같은 28만6500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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