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증권플러스·서울거래 우선 인가 심사…카사·뮤직카우도 확대
매수·매도 호가 공개·결제망 연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시행되며, 세부 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도 함께 개정·고시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1 거래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일반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30억원) ▲사업계획의 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가격 일치 시 자동 체결, 기업 재무정보·기초자산 운용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공매도 금지, 임의적 게시글 삭제 금지 등도 포함됐다. 기존 샌드박스 운영 때 불편했던 증권사 간 결제 제한도 해소된다.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해 투자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쓰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져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분야 역시 변화가 크다. 카사(부동산 기반)나 뮤직카우(저작권 기반) 등은 지금까지 자체 발행 증권만 중개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단일 거래소에서 유통된다. 투자자는 플랫폼 하나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투자할 수 있어 선택지가 크게 넓어진다.
샌드박스 사업자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지분 70%를 인수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이 우선 심사 대상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에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이미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신청·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환금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식 유통시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 투자에서 나타나는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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