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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역행"

소각 강제 시 자사주 활용 축소, 주가 부양 효과도 약화
구조조정·자본 확충 제한…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대한상의 회관 전경./대한상의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주가 부양 효과를 약화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자본 확충·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서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 부양 역행 ▲해외 주요 경쟁기업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저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사업 제약 ▲경영권 공격 노출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강제 소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상의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취득 자체가 줄어들어 단기·장기 모두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직후 15일간 단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았으며공시 이후 6개월과 1년 장기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온 자기주식을 소각만 강제하면 기업의 활용 폭은 크게 줄어든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단발적 주가 상승에 집착하면 오히려 반복적인 자사주 취득에 따른 장기적 주가 부양 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입법례도 소각 의무화한 국가가 드문 점을 지적했다. 영국·일본·미국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 초과분에 한해 3년 내 처분 의무를 두며, 캘리포니아주는 취득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한다. 실제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대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중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이 한국(2.31%)보다 높았다.

 

자사주는 M&A, 교환사채 발행, 자금조달 등에도 활용돼왔다. 상의는 특히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이 중요한데 소각 의무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업종처럼 기업 간 합병이 시급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 재무구조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곧 사업 가능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도 크다. 지난 '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일 수 있었으나, 소각 의무화 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강제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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