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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성동 의원 구속,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사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한 때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며 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前)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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