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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14건 정부·국회에 건의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등 14개 과제
金 "경제형벌 합리적 정비…도전·혁신 환경 만들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형량 조정)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형량 조정)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과태료 전환)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과징금 합리화) 등 14개 개선과제가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다"라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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