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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일본계 기업 대상 세법개정·관세제도 세미나 개최

23일 서울 LS용산타워서 일본어로 진행, 법인세율 인상·관세 신고제도 집중 분석
세법개정안 핵심 사항·관세가격 일괄제출제도 실무 대응 방안 제시

/삼일PwC

삼일PwC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2025 세법개정안 및 관세가격 신고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일PwC 세무부문과 PwC관세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이번 달 새롭게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 참석자를 위해 일본어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매니징 디렉터가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일본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항과 입법 취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라야마 매니징 디렉터는 일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 국세청 및 세무법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승일 삼일PwC 세무 부문 디렉터와 백정환 PwC관세법인 매니징 디렉터가 관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세부 사항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노영석 삼일PwC 세무 부문 부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달 새롭게 시행된 관세 신고제도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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