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발생기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은·기은·신보를 통해 안전설비 신규투자기업과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상품을 공급하며, 주택금융공사도 PF상품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공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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