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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추진, 주 4.5일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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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같은 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대만은 일부 기업에서만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표준은 주 5일 근무다. 미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며 중국 역시 주 5일 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책과 생산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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