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접수 받은 뒤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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