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약 19억 원, 판매원 수는 4600명에 달한다.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유사한 구조를 띠지만, 수당 지급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속 상위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다. 반면 다단계판매는 다수 단계로 이어져 수당이 분배되며,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가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 등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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